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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4 2018고합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총길이 19cm, 칼날 8cm) 1개( 증 제 1호), 생수 병 (500ml)...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 일자리를 소개해 줬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일을 나가기로 했던

2018. 2. 1. 오전 경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여 서로 문자 메시지로 다투다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근무지 인 공사현장 근처에 찾아간 후 만나자고

수 차례 연락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자, 소주 2 병 가량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경유가 든 생수 병 (500ml) 과 라이터 및 접이 식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1:30 경 경기 파주시 G 공사현장 환경 동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전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된 후 항고한 사건에 대해 계속 전화통화를 하고 있자, 위 강간 사건이 고소 취소된 줄 알고 있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랑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용납 안 되고 너 혼 나, 너 죽어야 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생수 병의 경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뿌린 후 라이터를 꺼 내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라이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마침 지나가던 현장 인부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칼( 총길이 19cm, 칼날 8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며 목에 칼을 갖다대고 현장 인부들에게는 부부 일에 상관 말라고

소리치다가 현장 반장으로부터 “ 찔러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칼을 휘둘러 현장인 부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칼을 휘둘러 좌수 중지에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칼로 피해자 C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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