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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3고단6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16:5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앞에 비치된 생활 정보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위 식당 업주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E(52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cm 가량의 접이 식 칼( 일명 ‘ 맥 가이 버칼’)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하다가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위 접이 식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오른손을 휘저으면서 위 접이 식 칼로 피해자의 양손 검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손 검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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