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6. 10: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SM7 승용차가 위 커피숍 입구에 주차되어 있어 커피숍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39cm x 세로 19cm x 높이 15cm )과 보도블록(가로 13cm x 세로 9cm x 높이 6cm )을 들고 위 승용차의 앞면 유리 및 뒷면 유리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1,423,1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24. 16:50경 경북 칠곡군 G 소재 음식점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J(60세) 운전의 K 1톤 화물차가 제동을 하면서 천천히 주행하자 이에 화가 나,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 옆에서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곳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L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화물차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개새끼야. 무엇 때문에 제동을 했냐”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13:35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O에게 “이 씨발 개씨끼야. 고소했다고 지낀(말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관공서를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것에 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