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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8. 15: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밥그릇 뺏어 집어던진 후 "사내새끼가 밥을 똑바로 처먹어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풀어 한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허리띠 바클 부분(가로 7cm x 세로 3.5cm x 높이 1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4회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3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뭐냐. 니도 한 번 디져볼래. 내가 너거집 찾아가서 풍지박살 내버린다”라고 말하고, 한손으로 제1항 기재 허리띠를 쥔 채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보이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사진촬영, 피해자 E의 피해상황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허리띠부분 사진촬영 관련, 사건당시 상황에 대한 D식당 업주의 진술, D식당 업주 상대 수사내용)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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