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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38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33세는 피해자 B( 여, 32세) 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3:40 경 경북 칠곡군 C 302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02호로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 높이 약 5cm )를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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