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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다1885 판결
[주식인도][집13(1)민,184]
판시사항

재심사유의 주장과 재심 인부의 재판

판결요지

본조 제2항 에서의 (1) 전단의 의미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의 존재 자체로 재심사유가 되고 그 유죄의 확정판결 등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지 여부의 실질적 판단은 재심법원이 그 유죄인정판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2) 후단의 의미는 범죄사실이 있었음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아닌 다른 이유로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법원이 독자적으로 증명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심원고, 상고인

승종태

재심피고, 피상고인

전주석유주식회사 외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2상고이유 제1심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요지는 재심의 원인 사유에 대하여 증명 아닌 소명만 있으면 재심허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심원고 대리인이 원심에서 증인 소외인이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불기소결정 되므로서 유죄판결을 얻지 못하였다면 재심사유 되는 것이데 이사실의 유무에 대한 하등의 판단이 없었음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와 원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있다는데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의 경우 재심의 재심사유로 (1)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하든지 (2) 그 처벌 받을 행위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이나 과대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의 경우는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로의 확정재판의 존재자체가 재심의 소외 재심사유이며(그 유죄의 확정판결 등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실히 있었는 여부의 실질적 판단은 재심법원이 그 유죄확정판결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히 판단할 수있는 것이고 만일 그 행위가 재심법원에서 자유판단의 결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2)의 경우 즉 범죄사실이 있었음은 확실하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 아니 다른 이유로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얻을수 없는 때는 재심법원이 독자적으로 증명에 의한 인정을 할 수 있음이 재심의 소외 재심사유로 되는 것이다 도리켜 본건을 볼때에 원심이 본건 증인 소외인이 재심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증죄를 범한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는 없었다는 뜻으로 재심의 소를 배척하였음은 적법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고 이와는 반대 의견으로 증인 소외인의 위증이 확실하며 따라서 재심사유 있는 것이라 전제하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의 단정에는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있음을 인정할수 없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는 채택될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같은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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