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4 층에서 ‘C’ 라는 한복점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 재료비로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현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 금액란에 ‘ 오백만원 정’, 발행일 란에 ‘2015. 1. 28.‘, 지급기 일 란에 ‘2015. 10. 31.’, 주 소란에 ‘ 경기도 부천시 D’, 발행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1. 30. 경 위 ‘C’ 한 복점 안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현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위조 약속어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