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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5417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1 내지 10, 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아래 표 중 ‘보증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구분’란 기재와 같이 ‘제 약정’이라 칭한다)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 C, D은 A가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구분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제4약정 대출 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출 금액 2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0원 700,000,000원 주채 무자 A 연대 보증인 B, C, D 보증 번호 404060091 404080179 404200900278 404201100468 보증 원금 170,000,000원 425,000,000원 (382,500,000원으로 변경됨) 300,000,000원 (243,000,000원으로 변경됨) 595,000,000원 보증 일자 2006. 3. 31. 2008. 5. 28. 2009. 4. 22. 2011. 11. 30. 보증 기한 2007. 3. 30. (2014. 3. 28로 변경됨) 2009. 5. 28. (2014. 5. 23.로 변경됨) 201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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