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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7가합209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25....

이유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2008. 9. 30.자 약정을 ‘제1약정’, 2011. 11. 16.자 약정을 ‘제2약정’, 2014. 4. 30.자 약정을 ‘제3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E는 ‘제2약정’에 관하여 F의 원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G 약정일 2008. 9. 30. 2011. 11. 16. 2014. 4. 30. 보증기한 2009. 9. 30. (이후 2017. 9. 22.로 변경) 2019. 11. 16. (이후 2019. 11. 5. 로 변경) 2015. 4. 30. (이후 2018. 4. 27. 로 변경) 보증금액 90,000,000원 (이후 85,000,000원으로 변경) 387,600,000원 (이후 193,800,000원으로 변경) 510,000,000원 (이후 467,500,000원으로 변경) 연대보증인 A A, E A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F과 연대보증인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비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율로서, 2016. 2. 1.부터 연 10%가 적용된다.

로 산출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비율로 산출한 지연배상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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