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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0769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B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각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A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하나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A이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액 2009. 8. 13. H (1차 보증) 285,000,000원 (최종적으로 36,000,000원으로 변경) 2011. 8. 12. (최종적으로 2014. 8. 8.로 변경) 300,000,000원 2009. 10. 8. I (2차 보증) 80,000,000원 (최종적으로 63,2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최종적으로 2014. 10. 2.로 변경) 100,000,000원 2009. 10. 8. J (3차 보증) 280,000,000원 (최종적으로 220,8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최종적으로 2014. 10. 2.로 변경) 350,000,000원 2009. 10. 8. K (4차 보증) 240,000,000원 (최종적으로 189,6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최종적으로 2014. 10. 2.로 변경) 300,000,000원 2009. 10. 8. L (5차 보증) 400,000,000원 (최종적으로 316,0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최종적으로 2014. 10. 2.로 변경) 500,000,000원 2013. 10. 4. M (6차 보증) 180,000,000원 2015. 10. 2. 200,000,000원 합계:1,005,6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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