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399,004,793원 및 그 중 800,566,167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 B,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 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중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아래 표 중 ‘보증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주채무자’란 기재 각 주채무자와 아래 표와 같은 조건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신용보증약정은 아래 표 ‘구분’란 기재와 같이 칭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피고 D은 2010. 3. 30. 입보)은 피고 A가 제1 내지 4약정에 관하여, 피고 E가 제6약정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주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구분 제1약정 제2약정 제3약정 제4약정 제5약정 제6약정 대출 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대출 금액 200,000,000원 500,000,000원 300,000,000원 700,000,000원 200,000,000원 830,000,000원 주채 무자 피고 A 피고 B 피고 E 연대 보증인 피고 B, C, D (없음) 피고 B, C, D 보증 번호 404060091 404080179 404200900278 404201100468 404201000074 404201100472 보증 원금 170,000,000원 425,000,000원 (382,500,000원으로 변경됨) 300,000,000원 (243,000,000원으로 변경됨 595,000,000원 170,000,000원 747,000,000원 보증 일자 2006. 3. 31. 2008. 5. 28. 200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