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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0 2015나304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2. 27. 주식회사 D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630,734,4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3,073,4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12월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중도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년 4월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1. 16. 소외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중도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D의 계좌에 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3. 1.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4. 30.까지 차용금을 상환하며, 위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반환될 분양대금을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5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의 이자 및 원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9. 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소외 회사는 피고와 2012.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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