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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40908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 5,000만 원을 소외 C이 지정하는 D 명의 계좌(신한은행 E)로, 2006. 4. 10. 5,000만 원을 소외 C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06. 1. 26.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4. 4.까지 3회에 걸쳐 피고 회사, C, G 명의로 각 5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와 같이 2006. 4. 10. 원고가 추가로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이후인 같은 달 28.부터 2007. 12. 18.까지는 월 100만 원씩 C, 그의 처인 H,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송금되었으며, 2008. 1.경부터 2012. 5. 16.까지는 피고 회사가 대부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소외 I은 2013. 6. 25.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였던 소외 J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을 4억 9,9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5,000만 원, 중도금 1억 3,000만 원, 잔금은 피고 회사의 당시 채무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데, 위 피고 회사 채무 내역에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이었던 C의 요청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I이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실사를 해 본 결과 차용증 등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고, 위 채무 내역에도 없는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주식양수대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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