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고, 2011. 12. 8.과 2012. 12. 20.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순번 약정일 대출금액 대출기간만료일(연장기한기준) 1 2014. 8. 14. 1억원 2017. 8. 14. 2 2012. 3. 15. 4억원 2017. 3. 15. 2018. 1. 17.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총 206,803,968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8. 7.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D과 사이에 ‘보증금 1억 5,000만원, 존속기간 2015. 8. 7.부터 2017. 8. 6.까지, 단 인도일은 2017.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으로부터 보증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D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5.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9. 2. 피고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 2016. 8. 말일,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2015. 9.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800만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8,8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