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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02 2016가합12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5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2. 5.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소외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10호 회생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3억 6,000만 원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다투었다.

나.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소외 회사는 2015. 4. 2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은 6억 원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2015. 7. 10.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광주은행 명의로 마쳐주었고, 2015. 7. 1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 사건 경과 1) 소외 회사는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10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은 2015. 5. 14. 위 회생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자산 시가는 4,2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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