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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3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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