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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앞 편도 6차로길을 선릉역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후반 부위를 위 오피러스 차량의 우측 전반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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