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2】
1. 피고인은 2012. 3. 3. 22:2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역촌동 19-5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53】
2. 피고인은 2012. 5. 10. 23:5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2고합112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2012고합453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