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3:49경 알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삼성로 70길 22(대치동)까지 불상의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음주측정 할 것을 같은 날 04:25경, 04:35경, 04:45경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A)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 안에 들어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