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00: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파출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