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6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5 구룡초교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