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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다20551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05512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한국관광공사

피고,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나201581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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