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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8고합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 국민은행의 D에서 기업 여신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여신 관련 제 규정 ㆍ 지침 등의 저촉 여부와 자금 용도, 담보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여신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배임

가. E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6. 7. 20. E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은행의 내규에 개인 여신의 경우 대출신청 자의 직전 1년 간 사업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대출금액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 2015년 2년 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측정하고 5,0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다.

나. ㈜F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2016. 7. 21. ㈜F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 은행의 내규에 담보평가는 여신 담보시스템에 등재된 ‘ 건물 신축 단가 표 ’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담보조사가격과 매매가격 중 낮은 금액을 담보조사가격으로 적용하라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물인 면적 729.86㎡ 의 건물 1동에 대해 경량 파이프구조 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담보가치가 더 높은 중량 파이프구조로 평가하고, 담보조사가격과 매매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담보조사가격으로 적용하는 등 담보물을 과대평가 하여 204,360,800원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에게 각각 대출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고객인 G이 부인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은행의 내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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