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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새마을 금고 상무로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은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 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새마을 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 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 하여야 하며, 새마을 금고에서 자체 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 지가 기준법( 표 준지, 개별지) 및 거래사례 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 시가 표준액 기준법 및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거 감정하되, 거래사례 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 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 평가) 조서, 경매 ㆍ 공매 낙찰허가서, 공인 감정 담보 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 계약서( 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 시세는 인정되지 않음), 국토 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 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 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경 위 E 새마을 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이 담보물에 대한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알려 주면 위와 같이 새마을 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 서에 규정된 대로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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