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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1.부터 2013. 3. 8.까지 D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전의 대부, 예금의 수입 등 새마을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 금고 연합회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여신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출은 자산 및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총액 부채 상환비율 (DTI) 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신청 자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 받아 연 소득금액을 기재하고,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다른 은행의 대출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이 존재하면 대출금액을 기타 부채 총액란에 기재하고, 대출신청 자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의 소재가 서울인 경우 총액 부채 상환비율을 50% 로 적용( 서울 이외의 수도권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총액 부채 상환비율을 60% 로 적용) 한 후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총액 부채 상환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출할 경우 일시적인 수신 액 증가의 효과만 있을 뿐 대출금 회수 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총액 부채 상환비율 규정을 지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위 D 새마을 금고의 손실액을 만회하여 위 D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선하기 위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23. 경 위 D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 신청자 E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총액 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118,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대출 신청자 E 등 29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D 새마을 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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