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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11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16』 피고인은 피해자 C 신용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함) 의 과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의 내규인 ‘ 여신업무방법서’ 제 7편 제 2 장 제 7 절 제 1 조, 제 2 조, 제 5조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임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는 임차인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채권(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에 대하여 양도 양수계약 또는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반드시 제 3 채무자( 임대인 등 )로부터 확정 일자 있는 승낙서로 승낙을 받거나 확정 일자 있는 통지서로 통지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담보권을 취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내규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12. 8. D에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양수계약만을 체결한 후 7,000만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75』 피고인은 2010. 6. 5. 경부터 2017. 12. 28. 경까지 C 신용 협동조합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에서 대출상담 등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신용 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직전 사업 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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