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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4 2018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3』 피고인은 2018. 3. 10.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 번개 장터 ’에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 아이 폰 8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한 563,000원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63,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4,008,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00』 피고인은 2018. 3. 30. 경 불상지에서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2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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