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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8 2018고단57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2. 3. 17:0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4. 11:5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 D호에서, 바지 우측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6g을 보관하고, 갈색 천 필통에 필로폰 약 1.3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5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E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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