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D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100,000원×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