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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D휴게소 남자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여수시 E에 있는 F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100,000원×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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