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부산 서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부산 서구 F건물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