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9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18:00경 양산시 C모텔" 3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