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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20고단2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7. 14:00경 대구 달서구 B 모텔 C호에서 투숙 중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1.항 기재 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6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7, 22, 26, 3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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