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59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위 E에게 춤선생과 연인 사이라고 시비를 걸며 다가가 E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난 후 E의 머리를 더 때리려고 하였으나, E이 의자에서 일어나 피하는 바람에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자서 그 곳 바닥에 넘어졌을 뿐 위 E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4. 2.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고소인을 잡아당겨 바닥에 밀쳐 고소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민원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E을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D 콜라텍’에서, 위 피해자 E(여, 55세)에게 춤선생과 연인 사이라고 시비를 걸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