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8. 12: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76세)에게 술을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12:36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F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에서, 임의동행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오른손 엄지로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경사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15:55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그 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오른손 엄지로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경사 J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위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255]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21:50경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50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K(70세)을 포함한 노인들 10여 명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인들에게 “씨부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