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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88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처 C과의 갈등으로 C이 이혼을 요구하고 피해자인 딸 D가 부모의 이혼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딸이 C의 편만 든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8. 21.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107동 701호 피해자의 방에서, 전날 피해자가 집에 온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방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뜯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두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타박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충북 청원군 F아파트 303동 409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고소인이 2012. 8. 21.경 차녀 D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2. 12. 26. 이혼소송 중인 처 C과 차녀 D의 말만 듣고 D가 고소인의 구타로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골반타박상을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2012. 12. 26. 작성하여 발급해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차녀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사진, 112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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