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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92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같은 해 12. 1.을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업무과 금원 전달 업무를 맡겨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다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12.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호증의1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법무사로 2013. 7. 12.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7:43경 C에게 동일한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C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D를 대리하여, 2013. 7. 29. 평택시 E 임야 등에 같은 달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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