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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4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31. 피고의 동생 C에게 1억 원을, 같은 해

7. 7.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6.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임야 19,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① 채무자 E(당초 F이었으나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변경됨),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가락신용협동조합, 공동담보 남양주시 G, H, I인 근저당권, ② 지상권자 가락신용협동조합인 지상권, ③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가락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6. 8. 채무자 J,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K,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1. 4. 7.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① 내지 ③ 근저당권 및 지상권, 위 라.

항 기재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및 C의 원고에 대한 채여금 채무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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