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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2017. 1. 31.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F이 코를 골며 자는 것 때문에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6 세) 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C과 성명 불상자는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차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57 세) 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함께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H의 가슴을 수 회 밟는 등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고,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현재 상태)

1. 현장사진 등,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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