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6. 13. 02:30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18 세), 피해자 G(19 세), 피해자 H(18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차고, 이어서 C는 두 손으로 옆에 있는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엽 출혈성 뇌 타박상, 양측 측두, 두정엽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6번)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