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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54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전속계약금 계약금 지급일 B 2014. 7. 30. 2014.11. ~ 2017. 10 .30. (3년) 1,000만원 2014. 8 . 29.: 300만원 2014. 9. 1.: 700만원 C 〃 〃 〃 〃 D 2014. 10. 8. 2014. 12. 1. ~ 2017. 11. 30. (3년) 700만원 2014. 11. 25.: 210만원 2014. 12. 9.: 490만원 E 〃 〃 〃 〃 F 2015. 2. 14. 2015. 3. 1. ~ 2017. 2. 8. (2년) 300만원 2015. 2. 23.: 300만원 G 2015. 2. 10. 2015. 3. 1. ~ 2018. 2. 28. (3년) 1,000만원 2015. 2. 23.: 600만원 2015. 3. 11.: 400만원 H 2015. 2. 24. 〃 300만원 2015. 4. 6.: 300만원 I 2015. 2. 26. 〃 〃 〃

가. 원고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예인인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각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은 위와 같은 계약기간, 계약금 및 부속합의서 제1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원고, 을: 각 피고)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예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② 갑은 을이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을의 사생활 보장 등 을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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