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1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7. 22:48 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1 경부터 다음 날 00:0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44조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약 50m 구간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0081』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2:4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용유서로 423번 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38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