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9: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네비게이션 전문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던 중 F가 주차해 둔 G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후, 위 F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추격하여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음주 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위 I 앞 사거리로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과 함께 위 J 지구대로 임의 동행 한 후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회에 걸쳐 같은 날 20:05 경, 20:13 경, 20:2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