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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중이다 (2020 고단 2882).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2: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 전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춘천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 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도로 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 티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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