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남촌동에서 선학동 방면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