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판시 제 4 내지 11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 4609] 피고인은 2016. 10. 7. 08:50 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 D( 여, 52세) 과 손님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등 주변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2018 고단 4610] 피고인은 2016. 10. 9. 11: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마트 입구에 앉아 약 20분 여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2018 고단 4611] 피고인은 2016. 11. 16. 07:31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무전 취식하였다.
4. [2018 고단 4612] 피고인은 2014. 2. 3. 10:5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마트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5. [2018 고단 4613] 피고인은 2014. 4. 28. 20:10 경 대구 동구 814번 시내버스 내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6. [2018 고단 4614] 피고인은 2014. 2. 22. 13:40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7. [2018 고단 4615] 피고인은 2014. 2. 3. 22:26 경 대구 중구 M 편의점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8. [2018 고단 4616] 피고인은 2014. 2. 17. 16:46 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9. [2018 고단 4617] 피고인은 2014. 2. 27. 21:28 경 경북 김천시 소재 N 식당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10. [2018 고단 4618] 피고인은 2014. 2. 3. 21:30 경 대구 중구 O 편의점에서 변제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