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2015 고단 5055』) 피고인은 2015. 9. 30. 01: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가 주의를 주자,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며 위력을 사용하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2016 고단 3782』) 피고인은 2016. 6. 29. 01:35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7 차량의 앞 본네트 부위와 운전석 펜더 부위를 각 1회 발로 걷어차서 찌그러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0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2016 고단 3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사건수사시스템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의 죄로 수차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수차 송치된 바 있어 자신의 폭력 성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