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3.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포함한 D의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표> 채권자 신청일 사건번호 사건명 경매개시 결정일 비고 E 2008. 7. 1. F 부동산강제경매 2008. 7. 8. 2009. 6. 17. 취하 G 2008. 9. 24. H 2008. 9. 25. 2011. 10. 28. 취하 I 2009. 7. 6. J 2009. 7. 7. 2012. 2. 24. 취하 K 2009. 7. 14. L 2009. 7. 20. 2013. 2. 22. 취하 M 2009. 11. 26. N 2009. 11. 27. 진행 중 O 2010. 3. 11. P 2010. 3. 12.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0. 8. 26. Q 부동산임의경매 2010. 8. 26.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8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뒤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