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산농협협동조합은 아래 ‘<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기재와 같이 C에게 대출을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 순번 대출채권 근저당권 대출일 대출원금 설정일 채권최고액 1 2005. 12. 5. 150,000,000 2005. 12. 5. 210,000,000 2 2006. 3. 27. 250,000,000 2006. 3. 27. 350,000,000 3 2007. 1. 4. 500,000,000 2007. 1. 13. 700,000,000 4 2007. 11. 9. 500,000,000 2007. 11. 7. 650,000,000 5 2008. 7. 4. 200,000,000 2008. 7. 3. 260,000,000 6 2008. 9. 26. 300,000,000 2008. 9. 25. 390,000,000 7 2009. 5. 8. 120,000,000 2009. 5. 7. 156,000,000
나.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일산농협협동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2. 7. 17. 이 사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2012. 7. 19.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일산농협협동조합은 2013.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3. 6.경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6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는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