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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3나200650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3.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성남시 분당구 S 제5층 제1호에 관하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우리은행을 포함한 D의 채권자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및 성남시 분당구 S 제5층 제1호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표> 채권자 신청일 사건번호 사건명 경매개시 결정일 비고 E 2008. 7. 1. F 부동산강제경매 2008. 7. 8. 2009. 6. 17. 취하 G 2008. 9. 24. H 2008. 9. 25. 2011. 10. 28. 취하 I 2009. 7. 6. J 2009. 7. 7. 2012. 2. 24. 취하 K 2009. 7. 14. L 2009. 7. 20. 2013. 2. 22. 취하 M 2009. 11. 26. N 2009. 11. 27. 진행 중 O 2010. 3. 11. P 2010. 3. 12. 우리은행 2010. 8. 26. Q 부동산임의경매 2010. 8. 26.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0.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2.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우리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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