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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가합1023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아래 <여신거래약정내역>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6. 6. 12.부터 2008. 10. 31.까지 중소기업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여신거래약정내역> 순번 약정체결일 여신종류 여신(한도)금액 여신기간 1 2006. 6. 12. 중소기업자금대출 1,400,000,000원 2007. 6. 12.(자동연장) 2 2006. 6. 12. 외화운전자금대출 210,000,000엔 일본국법화 2007. 6. 12. 3 2006. 12. 7. 외화운전자금대출 232,000,000엔 2009. 8. 7. 여신만료일이 2008. 8. 8.에서 2009. 8. 7.로 연장됨 4 2007. 1. 15.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5,060,000,000원 2015. 1. 15. 5 2007. 1. 15. 외화시설자금대출 22,800,000엔 6 2007. 5. 15. 중소기업자금대출 400,000,000원 2010. 5. 15. 7 2007. 5. 15. 진흥기금 시설자금대출 640,000,000원 8 2008. 10. 31. 중소기업자금대출 350,000,000원 2009. 10. 29. 합계 7,850,000,000원 및 464,800,000엔

나.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① 2006. 12. 20.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위 <여신거래약정내역> 표 순번 3의 외화운전자금대출 232,000,000엔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8. 8. 8.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8. 10. 30.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위 <여신거래약정내역> 표 순번 8의 중소기업자금대출 3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9. 10. 29.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2) 2009. 1. 22.경 피고 A의 당좌부도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보증사고의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위 나.

의 1 항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3. 31.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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